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델 테크놀로지스 (문단 편집) ==== ADP[* Accidental Damage Protection. 구 Complete Care, 자기 과실 보장 서비스 또는 불안ZERO 서비스] ==== 말 그대로 자기 과실 보장 서비스이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는 것. '''부부싸움의 여파로 10층에서 자유낙하한 노트북'''까지 무상 수리를 해 주는 서비스로 유명하다. 장치 위 또는 내부의 액체 엎지름, 낙하, 추락 및 기타 충돌, 과전류 손상, 낙하, 추락으로 인한 LCD 손상, 예기치 못한 파손이 있어도 고객의 자기 과실이 인정된다면 부품 교체를 해주는 서비스이다. 여기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다. 델 사이트에는 화재 손상, 고의적 손상[* 망치 자국 등], 정상적 마모[*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소모품, 외관 손상[* 제품 사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긁힘과 자국 등 제품 및 기타 표면적인 품목의 정상적인 마모 및 균열]까지만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간혹 델에서 소비자가 청소를 위해 뜯었는데 부품이 깨져나가 고정이 안될 경우에는 부품 교체를 해주기도 한다. 가령 케이스는 그나마 튼튼한데 키보드는 그냥 키를 뜯음과 동시에 안쪽 플라스틱이 깨져나간다거나, 케이스의 경우엔 너트를 고정하고 있는 부분이 오버 토크로 인해 깨져나가 너트가 사라져 볼트를 낄 수 없게 되거나 고정핀이 부러지는 식이다. 델 기사분 말씀으론 원칙적으론[* 'Dell 또는 Dell이 지정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본 계약에 적용되는 제품을 수리하거나 수리하려고 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 및 취소 됩니다.' 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안 되는거지만 컴플릿 케어에 가입되어 있다면 델 측에서 서비스로 해주는 듯 하다고 한다. 꼭 청소를 위한 분해를 하기 전엔 미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청소를 하다가 부품이 깨지면 컴플릿 커버로 수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도록 하자. 문의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가능 여부를 상담사가 답변해준다. 괜히 안 물어보고 무조건 해주겠지라는 생각에 뜯었다가 부품이 깨져서 수리 요청했는데 무상처리를 거부당하여 유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게되면 상당히 속이 쓰릴테니 꼭 물어보고 뜯자. 대체로 노트북 제품군에는 행사 시 1년 정도 컴플릿 케어 기간이 주어지는 편. 필요하다면 컴플릿 케어를 연장하는 것도 좋다. [[http://www.dell.com/downloads/ap/services/kokr_CC-SvcAgreement.pdf|델 컴플릿 케어 서비스에 대한 계약 약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